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입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 및 준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 고용센터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
●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상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허용 예외 사유
●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