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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by 정보광장2 2024. 11.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입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 원 기준) 

 

●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 원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무급 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한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 및 준비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개월 이후부터 매월 신청 가능

 

고용센터 승인 후, 통상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입금

 

준비할 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과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회상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등

 

 

허용 예외 사유

단축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